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방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방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이며, 생계급여는 이의 32%인 71만 3,102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다양한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가. 가구원 수 입력
나. 가구원별 인적사항 입력
다. 주소지 정보 입력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
1인 | 2,228,445원 | 713,102원 | 891,378원 |
2인 | 3,682,609원 | 1,178,435원 | 1,473,044원 |
3인 | 4,714,657원 | 1,508,690원 | 1,885,863원 |
4인 | 5,729,913원 | 1,833,572원 | 2,291,965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산정
가. 실제소득 확인
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파악
나. 기본재산액 공제
다. 부채 공제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1. 의료지원
가. 만 60세 이상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다. 건강보험료 지원
2. 교육지원
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나. 근로장학금 지원
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 지원
3. 생활지원
가. 통신요금 감면
나. 전기요금 할인
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및 접수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나. 정부24 웹사이트 활용
다. 모바일 앱 사용
2. 방문 신청
가. 주민센터 방문
나. 구비서류 준비
다. 상담 및 접수
자주 하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약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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