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가능 여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가능 여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1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 개시 시점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 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더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본 요건
1. 계약 체결 기간
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나. 해당 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필수
2. 임대 기간 요건
가.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나.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3. 임대료 제한
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제한
나. 임대인 동일성 유지 필요
다주택자 특례 적용 혜택
구분 | 혜택 내용 |
---|---|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 요건 충족 인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거주요건 면제 |
거주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기간 인정 |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
1. 갭투자 관련 제한
가.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불인정
나. 주택 취득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2. 임차인 조기 전출 시 대응방안
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하거나 낮은 조건으로 계약
나. 임대기간 합산으로 2년 이상 충족 가능
특례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사항
가. 임대차계약서 준비
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증빙
2. 신청 방법
가. 세무서 방문 신청
나. 온라인 신청 가능
세금 혜택 상세 내용
1. 양도소득세 혜택
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2. 거주요건 완화
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 인정
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가능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는 다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더욱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특례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조기 전출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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