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되는 신체조건은? 평발 시력 키 몸무게 면제등급 알아보기
군면제 되는 신체조건은? 평발 시력 키 몸무게 면제등급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질병의 상태에 따라 현역부적합판정,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 합니다.
하지만 군면제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평발, 시력, 키와 몸무게 등으로도 군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 면제란?
병역 면제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가 결정됩니다.
이때 1급에서 7급까지의 신체 등급이 부여되는데 급수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신체 등급 기준
신체등급 | 판정기준 |
1급 |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군면제가 되는 주요 신체 조건(키/몸무게/시력/정신질환)
1. 키와 몸무게
2024년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 중 하나는 극단적인 키와 몸무게입니다
가. 키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즉 140cm 이하 또는 205cm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
나. 몸무게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BMI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저체중(BMI 16 이하) 또는 비만(BMI 35 이상)일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 면제 대상
2. 시력
가. 교정 시력
교정 후에도 시력이 각각 0.1 이하이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일 경우 6급 판정
나. 실명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경우 또는 양안 모두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병역 면제 대상
3. 정신과 질환
조현병, 중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간질(뇌전증) 등 지속적인 증상이 동반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 면제 대상
4. 평발
평발은 발바닥 안쪽에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바닥의 안쪽 바닥면이 평평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발 모양과 달리, 발의 내측 아치가 거의 업거나 아예 없는 경우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머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강직과 기능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변형이 심한 형태까지 모두 다 평바르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따라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병역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 등급 6급을 받으면 군면제가 가능합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군면제의 경우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 때 평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군면제를 받을 순 없고 평발(feat 편평족)의 경우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