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부과시점/세율/면제한도/계산예시/절세꿀팁)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부과시점/세율/면제한도/계산예시/절세꿀팁)
우리나라에는 복잡한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세율이나 세법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을 잘 이해 하고 세금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재산 증식의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립하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사실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일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물려 줄 재산이 일부라도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증여세 증여 한도에 대해서 상향한다는 정부의 세법 개편이 시끌 시끌한 상황인데요
과연 세법 개편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세율과 세금 증여세 상속세의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
우리나라 세금이 굉장히 많고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 한다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 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래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시점, 과세대상,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시점 | 과세 대상 | 신고 기한 | |
상속세 | 재산을 보유 한 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 할 시점에 부과 |
사망자가 상속한 재산 일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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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 할 때 부과 | 증여한 특정 자산에만 부과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세 상속세 세율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지만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며 최소 10%~최대50%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상속세 계산식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세율 20% 곱해서 나온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됩니다.
과제표준이 6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 30%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한 1억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1. 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증여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2. 상속제 면제한도
상속제 면제한도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가 있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인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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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 * 금융재산 이천만원 이하 : 전액 * 2천만원~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 ~10억원 이하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 * 주택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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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려명의 자식들이 나누어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는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서 최소 5억원에서 30억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절세 측면으로 봐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가치에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신고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 인당 5억원까지 개편
며칠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40%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늘려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상속에 대한 면제한도를 현재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5년 만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그리고 자녀공제까지 한다면 17억 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17억 원 이상 아니면 자녀가 1명이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속세 자녀공제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됐을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천만 원 이게 전부이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상속세를 금액에 따라 세율 계산을 통해 상속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가 추가하면 됩니다.
2025년에는 나머지 공제는 모두 다 동일하고 자녀인적공제를 인당 5억 원이라는 게 가장 글 골자입니다.
아래글에서 자녀 공제에 따른 세율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바뀌는 상속세 자녀공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개정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1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2명 각각 5억 원 씨 총 10억으로 계산하여 12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산가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속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세가 천차만별로 차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요약
이번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조정 그리고 상속세에서 자녀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올리면서 세수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중산층에 있어서 세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여든 상속이든 나에게 지금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혜택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개편 인당 5억 원까지 세금 면제 세율과 공제 한도 (상속세개편 총정리/세율 구간 변경/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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